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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F E/건 강 백 과 사 전

간접흡연,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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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 흡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매년 5만명 이상의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의해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직접흡연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립이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현재 세계적 추세는 금연 정책의 강화이다.

금연 정책의 강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다.

 

당신도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Passive Smoking)이 더 위험하다

간접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흡연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간접흡연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님에도 흡연자에 의해 강제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간접흡연이 더 해로운 이유는 양보다 질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필터를 통해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니코틴과 타르가 걸리진 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화된 유독가스를 마시지만, 반면 간접 흡연자들은 불완전연소로 인해 해로운 물질이  많은 포함되어 있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된다. 따라서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간접 흡연자는  해로운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거나 흡연에 의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뱉은 내뿜는 연기인 주류연과 타고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인 부류연이 있다.

담배를 피울 때 연기를 폐 속까지 흡입하게 되는데, 이때 폐 속으로 들어가는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독성물질 중 알갱이가 큰 물질들은 걸러지고 입자가 작은 화학물질들만 폐속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발암물질, 니코틴,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폐 속 깊이 들어가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폐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내뿜는 연기 속에는 독성물질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즉, 주류연은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 

부류연은 이러한 '걸러지는' 과정 없이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로서, 독 화학물질 농도는 주류연보다 높고 입자가 작아서 폐의 깊은 부분까지 침투,침착된다. 간접흡연의 85% 바로 이 부류연이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 수준으로 매우 위험하며, 본인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엄청 유독한 발암물질을 강제로 마시는 것이다.

 

미국 UCLA 대학의 연구팀은 흡연자와 간접흡연을 비흡연자의 혈액 니코틴 수치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며, 간접흡연자들의 PET 스캔 결과 20% 니코틴 수용체들이 1시간 이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많은 니코틴 수용체들이 뇌에서 활동할 것이고, PET 스캔 결과는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이 유사했다. 연구는 간접흡연이 직접흡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 한국의 경우 성인 남자 흡연율(70%)은 세계 1위인 반면 성인 여자의 흡연율(5% 미)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흡연자의 가족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다.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남편이 비흡연자인 경우에 비교했을 때 폐암 발생률은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 30~40% 더 높다. 

어린이,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담배 연기는 치명적이다. 어린이의 신체는 어른의 신체에 비해 발달, 성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세포, 조직과 장기가 독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당연히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흡연자 부모를 둔 자녀들은 천식, 감기, 호흡기 질환, 중이염 등의 질환 발병률이 6배 더 높고, 폐암 발생률도 2배 높으며, 폐 기능은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그리고 어린이 발달에 좋지 않은 중금속에 노출되면 지능 발달이 방해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청력저하의 원인이 된다. 

흡연자 어머니를 둔 경우 영아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WHO는 1999년 국제회의에서 어머니의 흡연이 전체 영아 돌연사의 35~50%를 차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자의 권리, 무엇이 더 중요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은 이미 담배 보급 초기인 15세기에도 있었다. 

당시 토론회를 살펴보면  논란이 지금과 매우 흡사한데 비흡연자는 입냄새, 건강 악화,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 등을 주장한 반면, 흡연자들은 입이나 손이 심심할  달랠  있다거나 초면에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옹호했다.

그리고 20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흡연을 금기시하거나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분위기와 사회적 제약은 여성의 흡연을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변모시켜, 여성 흡연을 적극 권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담배 소비량은 크게 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논쟁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설, 공항, 비행기, 공공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금연 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1년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의 담뱃불이 어린아이의 눈에 들어가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담배를 쥔 어른이 손을 내렸을 때 그 높이가 아이들의 눈높이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이후 길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시민들은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 제정 투표에서 약 88%가 찬성하였고, 서울시는 금연 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금연구역 단속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비흡자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 담배 규제 정책

과거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담배 매매를 금지하였고, 히틀러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멀리하였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으며, 당시 독일 전역에는 여성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

21세기인 지금, 담배의 강력한 유해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담뱃갑에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약 13% 정도, 즉 약 640만 명이 흡연을 하며 그중 6만 4천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의해 사망한다. 특히 그 중 흡연자의 80%는 10대부터 흡연을 시작하기에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술집, 유흥업소 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한 금연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호주는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이다. 2013년 단순포장법을 제정해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고 경고 사진을 크게 하여 흡연욕구를 낮추고, 2018년부터 공식 시행된 초강력 규제법안으로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1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뉴질랜드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고, 담배 판매점 수를 현재의 10%까지 낮추겠다는 적극적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담뱃세와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08년생부터는 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는 2008년 금연법에 의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이며, 판매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전자담배 광고 역시 전면 금지이다. 그리고 EU국가들은 담배 관련 세금을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에 상관없이 만 21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되며, 모든 건물 내부,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7m 이내에서는 흡연 금지이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미셩년자의 담배 구입 방지를 위해 자판기 구매 시 전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담배를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밀수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00 SGD(한화 82 )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가 흡연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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